토큰 에어드랍과 증권 (Token Airdrops & Securities)

SJ
6 min readAug 16,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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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번에 “토큰은 증권인가? (Tokens & Securities)”라는 글을 썼는데, 미국의 증권법과 판례에 의하면 ICO시 발행하는 토큰이 증권(특히, investment contract)이 되기 위해서는, Howey Test를 통과해야 합니다(아래의 모든 조건을 만족하여야 발행되는 토큰이 ‘증권’으로 판단됩니다).

  • Howey Test

(i) Investment of money (돈의 투자)

(ii) In a common enterprise (공동의 사업에 투자)

(iii) With an expectation of profits (투자이익의 기대)

(iv) From the efforts of others (타인의 노력으로 인한 이익)

그렇다면, 토큰을 판매하지 않고 에어드랍(airdrop)으로 공짜로 나눠주면 투자자 돈을 쓴 것이 없으니까 ‘Investment of money’가 없어서 (i) 요건을 빠져나갈 수 있는 것 아니냐(즉, 증권으로 판단되지 않을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엊그제인 2018년 8월 14일에 토마호크 코인(Tomahawk Coin)의 발행에 대하여 미국 SEC의 명령(order)이 있었는데, 이 사건이 에어드랍과 관련이 있어서 공유하여 드립니다.

Tomahawk Coin 사건

SEC의 press release에 의하면, Tomahawk Exploration LLC라는 회사가 자신의 석유의 탐사와 시추 사업의 펀딩을 위해서 Tomahawk 코인을 ICO의 방식으로 발행하였는데, 토큰의 보유자에게 사업에서 얻은 이익을 나눠주는 것으로서 증권성이 아주 강한 토큰이었습니다. 이 회사는 처음에 ICO의 방식으로 토큰 세일을 하여 자금을 모집하려다가 실패하자, ICO를 포기하고 그 대신 바운티 프로그램(bounty program)으로 홍보를 하는 사람에게 무료로 토큰을 나눠주는 방식으로 변경하였는데, SEC는 이에 대해서도 Tomahawk 코인의 발행을 증권의 발행이라고 보아 금지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즉, 바운티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토큰을 받은 사람은 돈의 투자(Investment of money)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증권으로 본 것입니다.

물론, 미국의 판례상 “Investment of money”에서 “money”는 꼭 돈(cash)일 필요는 없고 암호화폐도 가능하고 기타 다른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면 가능하기는 한데, 이 사건에서는 토큰 발행회사 입장에서 꼭 암호화폐가 아니더라도 바운티 프로그램을 통하여 홍보의 효과 등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 역시 회사의 입장에서 재산적 가치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본 것입니다(즉, “회사에 이무런 이익이 없다면 애초에 에어드랍을 했을 것인가?”하는 것입니다). SEC의 이와 같은 입장은, 토큰 이전에도 있었습니다(소위 “Free stock”에 관한 1999년 SEC의 press release 참조).

이 사건에 대해서 Marco Santori 변호사 역시(Santori 변호사는 Cooley LLP라는 로펌에서 근무하면서 SAFT(Simple Agreement for Future Tokens)를 만들었던 사람이고, 이후 Blockchain.com에서 Chief Legal Officer로 일하고 있습니다), 토큰의 판매자가 토큰 발행의 대가로 돈을 얻지 않더라도 마케팅과 영업권(marketing and good will) 등의 가치를 얻는다면 증권의 발행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전체 트위터 스레드는 여기: https://twitter.com/msantoriESQ/status/1029784364706611201)

Marco Santori 변호사의 Tomahawk 코인 사건에 대한 코멘트

그런데, Santori 변호사는 Tomahawk 코인 케이스에서 SEC가 에어드랍에 대해서도 증권으로 본 이유는, Tomahawk 코인이 에어드랍을 했는지 안 했는지와 관계없이 애초에 이미 증권이었기 때문이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즉, Tomahawk 코인이 이미 증권(investment contract)이었기 때문에 이를 발행할 때 바운티 프로그램으로 발행했다고 하더라도 회사에 마케팅 등의 이익이 있기 때문에 증권이라고 본 것입니다(물론, 이더리움 등을 받고 판매한다면 더욱 증권으로 판단될 가능성은 높아지겠죠).

그러면, 이 사건의 Tomahawk 코인과 다른 유틸리티 토큰의 경우는 어떨까요? 아래 그림과 같이, SEC는 현재(2018년 8월 기준) 유틸리티 토큰의 경우에도 네트워크 런칭 전은 물론이고 런칭 이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은 탈중앙화가 충분히 되지 않아 발행되는 ICO시 발행되는 토큰이 증권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만약 ICO를 하면서 에어드랍을 하게 된다면 토큰이 많은 사람의 손에 들어가게 되므로 탈중앙화가 조금 더 되었다고 볼 수 있고, 에어드랍의 정도에 따라서는 토큰이 증권으로 판단되는 시점을 조금 앞당길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SEC가 생각하는 ICO 발행 토큰의 증권성(2018년 8월 기준)

결국, ICO시에 토큰을 판매하거나 바운티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토큰을 주는 경우보다는 public에 무료로 뿌리는 경우에 증권으로 판단될 가능성은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은 되지만, 토큰을 에어드랍의 방식으로 무료로 뿌린다고 하더라도 현 시점에서 토큰의 증권성 판단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입니다(미국 SEC 기준).

Disclaimer

이 글의 내용은 ICO 전반에 관련한 일반적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해석이 아닙니다. 이 글은 사실과 다른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 수 있으며, 이 글의 내용에 근거하여 어떠한 행동이나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되고, 그에 앞서 반드시 법률 전문가로부터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에 근거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관련하여 저자는 책임을 지지 않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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