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의장 Jay Clayton의 인터뷰, 그리고 한국의 크립토 규제 방향

SJ
7 min readDec 5,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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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의장 Jay Clayton의 인터뷰

미국의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SEC)에 의장(Chairman)으로 있는 Jay Clayton이 2018년 11월 29일에 뉴욕타임즈의 칼럼니스트인 Andrew Ross Sorkin과 ‘Times Talks’에서 거의 한 시간이 넘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SEC는 전세계의 암호화폐 관련 규제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의장인 Jay Clayton이 한 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암호화폐에 관해서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 그 중 일부 포인트만 공유하려고 합니다.

Times Talks — Jay Clayton (SEC Chairman)

지난 2018년 6월 말 경에 간단히 암호화폐/토큰의 증권성에 관한 입장을 낸 이후 이에 관하여 제가 ‘토큰은 증권인가?’라는 글을 쓴 적이 있는데, 그 후 이렇게 긴 시간의 인터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Clayton은 그 동안 차 안에서 이동할 때마다 서류를 읽으면서 블록체인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인터뷰에서, Jay Clayton은 자신이 이야기하는 것은 SEC의 입장이 아니고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라고만 하지만 충분히 SEC의 암호화폐 규제에 관한 입장을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TimesTalksDealbook: S.E.C. Chairman Jay Clayton with Andrew Ross Sorkin (2018년 11월 29일)

기술에 맞춰 규제를 수정하지는 않을 것이다

SEC는 Securities market에서 증권의 공모와 판매(offering and sale of securities)와 증권의 거래(trading of securities) 관련 규제가 있는데, 1929년 경제공황 이후로 만들어진 여러가지 투자자 보호 관련 규제들이 너무 잘 만들어졌기 때문에, 블록체인 기술이 대단한 것을 인정한다고 해도 규제를 기술에 맞출 필요는 없고 기술이 현존하는 규제에 맞추어야 한다고 합니다.

증권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규제의 이유

Clayton은 증권을 layman’s terms(일반인의 언어)로 설명하면, “내가 모르는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certificate, token 등 대가로 무언가를 주고, 그 돈을 준 사람은 뭔가 return을 기대하는데, 그 return은 나의 노력에 바탕을 두면” 그건 증권이라고 합니다(‘Howey Test’에 관한 얘기인데, 자세한 것은 ‘토큰은 증권인가’를 참고하세요). 투자자와 나와의 먼 관계(distant relationship) 그리고 그 돈이 certificate, token 등의 형태로 거래되는 점에서 사기와 남용의 가능성이 발생하게 때문에 규제의 필요성이 생긴다고 합니다.

생태계가 탈중앙화되면 증권이었던 토큰이 증권이 아닌 것으로 변할 수 있다

SEC에서 증권성의 판단기준 중의 하나로 탈중앙화를 제시하면서(SEC는 Bitcoin, Ethereum이 증권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는데, 그 기준 중의 하나로 탈중앙화가 있었습니다) 그 동안에 사람들이 ‘그러면 ICO 당시에는 토큰이 증권이더라도 나중에 생태계가 탈중앙화되면 증권이 아닌 것으로 될 수도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 왔습니다. 이에 대하여, Clayton은 ‘그렇다’고 대답합니다. 즉, ICO 당시에는 증권이었던 토큰이 탈중앙화 정도에 따라 증권이 아닌 것으로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언제 그렇게 되느냐에 대해서 선을 그을 수는 없지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연극 기획의 예를 들었습니다. 내가 연극을 기획하는데 사람들한테 가서 연극이 아직은 안 만들어졌지만 내가 감독도 알고 배우들도 아니까 연극을 잘 만들 수 있으니 돈을 달라 그러면 티켓을 미리 주겠다. 이런 경우에는 증권으로 되는데, 나중에 티켓이 모두 팔리고 비즈니스가 알아서 계속 돌아가는 상황에서 티켓은 계속 사람들 사이에서 거래되고 내가 더 이상 티켓에 대해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증권이 아닌 것으로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화폐(currency)와 비슷하게 된다고 합니다.

ICO란 무엇인가?

Sorkin이 ICO가 무엇인지 설명해달라고 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Jay Clayton: “ICO는 증권의 공모(securities offering)를 토큰의 형태로 하는 것이다. 즉, 증권법의 적용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증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모금하게 된다. 기존에 증권을 공모하려면 두가지 방법, 즉 사모(private placement)와 공모(initial public offering)가 있는데, 사모는 규제가 약한 반면 유동성이 별로 없고, 공모를 하면 규제가 강한 반면 유동성이 매우 큰데, ICO의 경우에는 규제는 받지 않으면서 유동성만 가져가기 때문에 지금의 규제 시스템과 consistent 하지 않고 투자자 보호에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제가 요약한 것이며, 실제 발언 내용은 더 깁니다.)

즉, 앞서 연극의 예에 비추어 보면, 제 생각에 SEC는 기본적으로 모든 ICO는(지금과 같은 형태 기준) 증권의 발행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SEC가 생각하는 ICO시 발행되는 토큰의 증권성 변화

Crypto Exchange에 관해서

증권을 거래하려면 SEC에 등록해야 하고, 등록 없이 증권거래소처럼 행동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즉, 대부분의 토큰/암호화폐는 SEC 입장에서 증권인데, 거래소가 SEC에 등록하지 않고 이들을 거래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SEC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너무 엄격한 것 아닌가?

미국의 SEC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엄격해서 사업가들이 다른 나라로 떠나는 것 아닌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의 사례들도 참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규제는 세계의 여러 국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래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한국의 규제는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스위스, 싱가포르, 홍콩, 몰타가 빠른 이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스위스, 싱가포르, 홍콩, 몰타와 같은 국가에서 ICO와 암호화폐 거래소 관련 법이나 가이드라인을 빨리 내고, 사업자들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들 국가들이 가이드라인을 빨리 내고, 또 가이드라인의 내용이나 실제 규제 내용을 보면 다소 느슨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이들 나라들은 대부분 국가가 작고 외국인을 상대로 투자를 받아야 운영이 가능한 국가들로서, 자국민 보호의 필요성이 약한 국가라는 것입니다.

한국은?

따라서 한국에서 규제를 만든다면, 자국민 보호의 필요가 비교적 약한 스위스, 싱가포르, 홍콩 등의 모델을 따르기보다는, 자국민 보호를 위하여 미국, 프랑스, 일본 등의 모델을 참고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하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한국은 규제를 만들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 이렇게 규제를 만들지 않는 것은 규제를 느슨하게 하는 것보다 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므로, 한국의 감독기관인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서도 미국 SEC의 사례 기타 다른 국가들의 사례들을 참고하여, 빨리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주기를 기대합니다.

물론, 국내에서 ICO시 발행되는 토큰을 증권(투자계약증권 등)에 해당한다고 보아 자본시장법으로 규제할 경우 그 토큰을 거래할 수 있는 마켓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유일한 증권거래소인 한국거래소가 관련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어렵고 이를 위해서는 대체거래소(ATS) 등 secondary market 관련 인프라가 마련되어야 하는 문제점도 있어서 쉽지 않은 점은 있겠지만 앞으로 차차 잘 해결되어 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글은 티코노미(Tconomy)에도 기고되었습니다.

Disclaimer

이 글의 내용은 ICO 전반에 관련한 일반적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해석이 아닙니다. 이 글은 사실과 다른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 수 있으며, 이 글의 내용에 근거하여 어떠한 행동이나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되고, 그에 앞서 반드시 법률 전문가로부터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에 근거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관련하여 저자는 책임을 지지 않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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